비상장법인의 정보는 거의 알 수가 없는게 단점이다. 매우 큰 단점이다. 그래도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는 1년에 한번 감사보고서라도 제출하니 감지덕지하다. 

특히 동업계 실적을 파악하는데 있어,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도 함께 보고 싶어하시는 임원분들 덕분에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꼭 한번씩 다시 확인하곤 한다.


비상장법인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회사의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12월 결산법인은 12월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해야 하고(2018.03.31 기한), 종료 후 2주일 이내 이므로 최대 2018.04.16(월)까지는 공시할 것이다. 너무 느린거 아니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후 12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단,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의 임원, 회계업무담당자, 감사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감사인의 착오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정기총회가 지연되는 경우는 지체없이 감사보고서 지연제출사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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