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지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그 다음해에 지정 감사 대상이 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① ~⑥ (생 략)

⑦ 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회사

2.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회사

   ⑧ 제7항 각 호에 따른 재무기준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⑨ ~ ⑩ (생 략)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주권상장법인의 재무기준 산정 및 적용) ① 영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기준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산출시 동종업종 평균비율(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업종은 지배회사의 업종에 따른다)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술평균방법을 적용한다.

2.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기준에 속하는 회사가 5개 미만인 경우는 주권상장법인 전체의 평균부채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속하는 회사가 5개 미만인 경우는 제조업의 평균부채비율을 적용한다.

3.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이 영(零)이거나 부(負)인 회사는 1호에 의한 비율 산정시 제외하고, 영 제4조제7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본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재무사항의 적용기준) 이 세칙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지정관련 재무사항의 제출) 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소속 업종,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영업이익 및 이자비용 등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제1항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금융감독원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24호 서식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세부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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