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배당 통지서의 발송의무는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다.


현금배당 및 현물배당할 때 배당 사실을 반드시 통지할 의무는 상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는 배당통지서의 발송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주 1명당 보통우편료(약 3-500원)만큼 드는데, 회사에서는 돈을 아낄까 혹은 주주 서비스 차원에서 통지를 할까를 고민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조식인데 주주들에게 한번 더 상기시켜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광고비라고 생각하면 저렴하지 않은가.




※ 참고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와 질권자 모두에게 배당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질권자의 권리행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1.4.14.>

③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⑤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⑥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4.5.20.>

②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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