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인감증명 및 제출용 등기부도 발행이 되지 않는다.


 


인감 및 등본을 발행하여 주면 등기가 완료되기전 사건을 취하하여


이미 발행된 인감, 등본과 내용이 불일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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