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심사자료의 제출 기한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과 동일하다.

업종심사자료에 기재한 사업부문 중 가장 매출액 비중이 큰 사업부문이 속한 업종으로 업종이 변경될 수 있다. 주요 제품(해당 업종) 매출액 비율 순위가 최근 2사업연도 계속 변동하고, 향후 기 분류 업종의 신장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 업종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에서 업종 변경에 관한 안내가 올 것이다. 협의하여 진행하면 된다.

업종변경조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5월 최초매매일(2018.05.02)이다.







상장규정

제166조(업종분류) 거래소는 시세정보 등의 공표를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업종을 분류할 수 있다.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2조(업종분류 기준) ① 규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는 시세정보 등의 공표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업종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별표 11에서 정하는 업종 및 코드분류표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로 분류하고 업종코드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업종분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사업 종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 비율이 큰 사업의 업종으로 하고, 이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 수, 설비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2.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여 업종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산업의 기타 업종으로 분류한다.

  3.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의 분류에 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업종변경은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다. 다만,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업력, 향후 영업전망, 연결재무제표 등을 고려하여 업종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종변경을 하지 않으며 같은 중분류 내에서의 소분류 변경은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7.31>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업종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주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3. 주요제품의 매출액 비율 순위가 최근 2사업연도 계속하여 변동이 있고, 앞으로도 분류되어 있는 업종으로서의 신장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

  4. 법률의 규정 및 주주총회에서 행한 결의에 따라 업종이 전환된 경우

  5.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6. 그 밖에 업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업종변경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된 때

  2. 제3항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해당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가 제출된 때

  3. 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결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5개월이 되는 달의 최초 매매거래일

  ⑤ 주권상장법인은 업종분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의 본국 법령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업종의 변경 시기와 심사 자료의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업종심사자료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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