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 이익

회사는 배당가능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배당할 수 있다.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①자본의 액 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재평가적립금 ⑤임의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상법 제462조 제1항, 자산재평가법 제28조).

배당의 종류

배당의 종류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및 현물배당(상법 제462조의4)이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나(상법 제462조의2 제1항),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을 전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 제1항).
이익배당을 예정하는 상장법인은 그 배당의 내용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결의일 당일에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제1항 2호 마목, 코스닥공시규정 제6조).

배당금의 지급시기

배당금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특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상법 제464조의2 제1항).

배당금 지급장소

현금배당 지급처는 위탁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현금배당은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배당내역 통보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주총결과 통보시 배당내역도 통보하여야 한다.
(발행사 결정 및 통보 → 명의개서 대행회사에서 예탁원 통보 → 예탁원에서 실질주주의 증권사로 통보)

배당명세 작성 및 통지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는 발행회사로부터 통보된 배당관련자료에 따라 주주별로 배정된 배당명세표를 작성하여 발행회사에 인계한다. 배당명세표에는 명부주주별 배당세액도 표시된다.

배당금 지급 의뢰

실질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전액 지급개시일 전일까지 배당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단, 증권금융에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장 명의 주식의 배당금은 회사에서 자체지급하므로 실질주주에 대한 배당금 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명부주주의 배당금 지급처가 명의개서대행회사인 경우에는 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지급의뢰한 배당금을 입금해야 한다(대행업무규정 제74조). 지급개시일 전일까지 배당금을 입금해야하는 것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교환을 청구하거나 이른 시간부터 지급을 청구하는 주주가 있기 때문이다.

배당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상법 제464조의2 제2항). 소멸시효 기산일은 배당금 지급에 관한 주총 결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배당 결의시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때부터이다.

배당소득의 과세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및 의제배당이 있다. 

* 참고 : 의제배당의 종류 (소득세법 제17조②)

  • - 주식의 소각, 자본 감소시 교부금에 대한 의제배당
  •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 배당(비과세 재원 제외)
  • - 법인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의제배당
  • - 법인합병시 의제배당
  • - 잉여금 자본 전입시 자기주식 무배정에 따른 지분증가분 의제배당
  • - 법인의 분할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개인주주 과세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상장주식 여부 및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한편, 배당소득 중에 원천 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종합과세 소득에 해당된다.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지급자이다. 따라서 명부주주는 발행회사, 실질주주는 증권회사가 된다(소득세법 제127조).

- 배당세액 계산시 유의사항

    • 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 (소득세법 제86조).
    •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 법인주주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 제73조).

- 원천징수세액 납부

  • 원천징수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28조). 
  • 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주총결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의제로 보기 때문에 이때에는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에 대해서도 원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주식배당의 경우는 지급의제기간까지 주주로부터 세액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회사에서 대납해야 한다.
법인주주 과세

법인에 귀속되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으며, 각 사업년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외국인주주 과세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www.nts.go.kr)'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조세조약→각국과의 조약'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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