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대규모 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현재는 자율공시이다.)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의 도입 시기는 추후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10개 항목)」을 선정,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설명(Comply or Explain)하는 방식 채택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16년)」중 「OECD·G20 기업지배구조 원칙('15년)」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선별했다.





기업지배구조 주요 현황 공표 핵심원칙

분 류

핵심원칙 (총 10개)

공시내용 예시*

주주의 권리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 분산 노력,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주식발행 현황,
IR 개최 현황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리스크 관리정책 존재 여부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이사의 전문성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등간의 이해관계 여부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사회 개최 빈도,
이사회 운영규정 공개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감사위원회 등)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수 정책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개최 빈도,
내부감사부서 설치 여부
외부감사인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외부감사인 독립성(경영자문 여부 등)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