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
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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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금(본봉) |
+ |
+ |
② 직무수당, 직책수당, 조정수당, 물가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출납수당, 승무수당 등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 |
+ |
③ 휴일.연장.야간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상여금, 일숙직비 등 변동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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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퇴직금, 휴업수당, 결혼수당 등 그밖의 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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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6① 및 판례 통상임금 산정지침 | 근로기준법 §2①6 |
정의 |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산정 사유 |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산전후휴가급여, 연차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재해보상, 감급의 제재 |
산정 방법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시간급 | 3개월간 임금 총액 / 총 일수 |
기본금(본봉) ①
통상임금 ①+②
평균임금 ①+②+③
그 밖의 금품 ④
급여 공제 항목 (4대 보험 및 세금 외)
국민연금
복리후생비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급여의 9%를 납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
고용보험료
급여 총액에서 0.65%를 납부.
건강보험료
본급의 6.24%를 납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7.38%를 납부.
소득세
소득에 따라 정해진 퍼센트대로 국세청에 납부
주민세
그 지역의 거주자로서 각 지방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를 납부
조합비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때 공제될 수 있는 항목. 회사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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