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 지분보고 방법이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조합원 계정 주식인 경우, 조합원이 보고 의무자였는데


조합원 계정 주식도 조합의 소유 주식으로 법무부에서 해석하였기 때문에


조합원이 보고한 조합원 계정 주식을


조합의 소유 주식으로 조합이 변경보고를 했어야 한다.


변경보고 기한은 2017년 말 까지였다.







2017.5.16에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우리사주 조합원 계정 주식은 우리사주 조합의 소유재산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조합원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조합원 개인이 보유한 것으로 본다.


 배정형태 

 보고유형 

보고의무자 

 조합원 계정

5% 보고 

조합 + 개별조합원(*보유자) 

 주요주주 등 소유상황 보고

 조합

 조합 계정

 5% 보고

 조합

  주요주주 등 소유상황 보고

 조합



* 조합원은 조합원 계정 주식에 대해 소유권은 없으나,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법상 권한이 있으므로, 


주식의 보유자로 보아 우리사주를 5% 이상 보유 시,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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