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등기를 해태한 경우, 등기 해태기간 중에 재임한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본점 이전시 법무사가 요청한 등기서류이다.

변경등기신청서라던가 다른 필요한 서류가 있겠지만,

그건 법무사가 알아서 할 일.


1.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정관사본(원본대조필날인 + 간인) 2부

4. 이사회의사록 원본 2부 (+1부 회사 보관용)

5. 이메일 첨부파일 원본

**등본.인감은 발행 3개월 이내것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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