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부감사 제도


□ 외부감사대상(외감법 §2, 동법시행령 §2①)

①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④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2, 동법시행령 §2②, 외감규정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인 비상장 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

▶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국세청에 휴ㆍ폐업을 신고한 회사

▶ 금융위로부터 영업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 중인 회사

▶ 서신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연락이 두절인 회사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부소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불능보고서를 제출하는 해당 회사


□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외감법 §4 및 §4의2)

◦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

    *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의무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감사인 선임

◦ 감사인 선임후 정기총회에 보고 또는 주주에게 통지(공고)

◦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보고





2. 감사인 지정제도


□ 감사인 지정사유(외감법 §4의3 및 동법시행령 §4, 외감규정 §10)

▶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

▶ 다음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예정(우회상장 포함)

▶ 감사인 선임기한내 감사인 미선임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 주권상장법인 중 지정기준일 현재 관리종목인 경우(거래량‧시가총액‧주식분산기준 미달 제외)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요청 

   * 임원 문책, 적기시정조치, 일정규모 이상의 분식, BIS비율 일정규모 이하 등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 소유·경영 미분리(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중 지배주주 등<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 소유자>이 대표이사로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 주채권 은행이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 감사인이 감사보수 미협의 등으로 감사계약 해지권 행사

▶ 공인회계사법 상의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200% 초과이면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상장법인

▶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이 발생한 상장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출되지 않거나 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고 범위제한도 없는 경우)이 아닌 경우

▶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기업 중 주거래은행이 지정을 요청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자유선임으로 전환되는 첫 해에는 지정감사인의 선임이 금지


□ (지정시기) 지정기준일* 또는 감사인지정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2주일 이내에 지정. 다만, 기한이내에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조기지정이 필요한 경우 예외 인정

  * 지정기준일은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 후 6월의 초일이 원칙.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금융기관은 사업연도 개시 후 4월의 초일


□ (감사인지정 방법) 감사인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총액이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 감사인 지정점수 = 감사인점수※ ÷ (1+지정받은 회사수)

  ※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소속공인회계사 경력점수(80점∼120점), 국제적회계법인과의 제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지정받은 회사수에 비례하여 감소


◦ 지정시 주요 고려사항

- (연속지정) 3년 이내 동일감사인 우선 지정

- (감리지적)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감사인 지정배제

- (감사인 특성) 지정대상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인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인 지정

  *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수, 설립경과연수, 매출총액, 손해배상능력, 외국법인과의 제휴현황 등을 고려하여 I~IV그룹으로 구분

- (재지정) 독립성 저해, 지배회사 감사인과의 일치 등

- (전기 자유수임 감사인 지정배제) 전기 자유수임 감사인은 지정대상에서 배제(‘16.10월부터 적용)

- (복수감사인 지정) 상장예정법인, 회사요청(자율지정 포함)에 따른 지정대상회사는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16.10월부터 적용)

- (지정감사 기피 감사인 지정배제) 연초에 지정제외 사전 신청시 1년간 지정제외, 지정감사인이 회사와 지정감사계약 거부시 3년간 지정제외(‘16.10월부터 적용)

- (부실감사 혐의로 기소된 감사인 지정배제) 지정기준일 현재 부실감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감사인에 대해서는 동 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정제외(‘17.9월부터 적용)






180124_배포시_2017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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