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1억원 이상이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100의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우편(or 모사전송) 제출의무가 있다.


신규상장 또는 합병시 : 신규상장 및 합병에 따른 회국인 주식취득현황 보고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48호)

장외 매매 또는 사업연도말 :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투자 현황 및 변동상황 신고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49호)


상장협에서 위와 같은 안내메일이 왔다.


우리 회사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금감원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공문 통지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또 메일이 왔다.

해당 신고의무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지만,

미신고, 지연신고에 따른 제재가 없다.

그래서 신고의무가 있는 회사도 신고를 안한 모양이다.


작년 외국인의 증시 투자가 사상 최대에 이르렀는데,

그렇다는 말은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졌다는 뜻이고,

단일 외국인이 10% 이상 보유 또는 소유한 회사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

국내기업이 외국인 투자자본에 먹힐 수도 있단 뜻이겠지.


그래서 그 동안 관심도 없던(=상장협도 몰랐던) 신고에 대해서 신경쓰나보다.


신고의무가 있는 회사가 신고를 안하니

신고의무가 없는 너네라도 좀 통보해주렴.

그래야 솎아내지. 


그런 뜻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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