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해놓는다.


주주총회에서 승인할 때(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확정) : 배당금 / 미지급 배당금

배당금 처리할 때 : 미지급 배당금 / 현금


이상과 같이 처리한다.


배당금을 지급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

1. 명부주주의 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한다. 

2. 개인주주의 소득세는 배당소득세 14%, 지방세 10%이고. 법인주주는 배당소득세가 없다.

3. 우리사주조합분은 실질주주더라도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회사가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

4. 명부주주는 원천정수 이후에는 회사가 직접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을 위탁할 수도 있다.

5. 배당금 지급기간이 지난 이후에 미지급배당금은 잡이익으로 대체한다.

   배당금 지급기간이 지난 이후에, 지급을 위탁받은 대행부는 미지급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한다.

6. 증권대행업무부서에서 받은 배당명세에 회사가 원천징수해야할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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