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보보호 공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정보보호 공시), 동법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 의무대상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상장법인 中 매출액 3,000억원 이상
 - 공시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시기한: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 제출(자율 및 의무공시 모두 해당)
 - 공시방법: 정보보호 현황에 대하여 공시를 원하는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 필요 자료를 작성하여,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https://isds.kisa.or.kr/)에 업로드

 - 참조 : KISA 정보보호 관련 정보공개 제도
 https://www.kisa.or.kr/1040801

ㅇ 정보보호 공시 내용 검증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시 내용 검증 대상 안내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24년 제출한 정보보호 공시내용에 대한 검증을 아래와 같이 진행함.
 - 참조: 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 > 공지사항
 https://isds.kisa.or.kr/kr/bbs/view.do?bbsId=B0000000&nttId=83&menuNo=204947&pageIndex=1

ㅇ 정보보호 공시 사이트 : https://isds.kisa.or.kr/
ㅇ 정보보호 타사 공시 현황 다운로드하여 타사가 수행하고 있는 정보보호 활동 현황을 참고하여 업무 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겠음.
 - https://isds.kisa.or.kr/kr/member/publish/statistice.do?menuNo=204944&showFillText=Y

ㅇ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신고회사 목록 및 날짜 조회할 수 있음.
 - 데이터 상세 |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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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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