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설문조사를 보면, 이런게 문제가 되는 목록이구나 싶다.

그리고 질문 목록에서 빠진 게 있는데,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외부 감독기관 등에 의해 조사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충분한 근거를 모은 임직원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부 감독기관 등에 가져간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

신고시 회사가 적절한 보호 조치와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은 회사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외부로 확대될 수 있다.

 

ㅇ 횡령 방지 시스템 도입 및 운영은 아래와 같다.
회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방지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정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또는 기능)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비정기적 재고실사, 규정 준수 여부 등 불시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 직무순환제도가 아닌)부정방지를 위한 직무순환이 실시되고 있다
부정방지를 위한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내부고발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자금 거래 모니터링(Cash Proofing) 등 데이터 모니터링/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ㅇ 횡령이 발각된 계기는 아래와 같다.
내부 제보(내부 직원이 내부고발 창구 또는 직속 관리자 등에게 제보)
외부 제보(거래처 등에서 회사 내부고발 창구 등을 통해 제보)
내부감사(감사부서의 불시 재고 파악 등)
외부감사
일상적인 업무 점검, 검토 과정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조사
횡령 직원의 자수 또는 무단결근

ㅇ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횡령예방에 미치는 영향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횡령예방에 부정적인 점)
사람에 의한 실수나 공모 등에 대해서는 대응이 불가능함. 
또한, 기말 중심 감사 관행으로 관리가 허술한 기간이 존재하고,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도 아님. 
변화하는 제도 및 시스템 등에 따라 횡령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방에 한계가 있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횡령예방에 긍적적인 점)
횡령 과정에서 이를 은폐하기 위한 장부 조작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자금일보 검토 및 승인, 인감 공인인증서 OTP 등 관리, SoD(직무분리) 등이 주요 통제활동으로 수행됨.

ㅇ (직속상사나 경영진이 횡령과 관련이 없는 경우) 횡령이 의심되는 경우 누구에게 알릴 것인지
직속상사에게 알린다
직속상사가 아닌 상위 경영자에게 알린다
내부감사부서에 알린다
내부고발제도를 활용하여 알린다
외부의 전문 부정행위 신고센터(금감원) 등에 알린다
외부의 경찰, 검찰, 국세청 등에 알린다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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