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ㅇ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ㅇ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3명, 월~수에만 출근하는 사람이 2명, 목~금에만 출근하는 사람이 3명, 한달간 사업장 운영일 22일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총 118명 (3명*22일 + 2명*14일 + 3명*8일)
- 운영일 22일
- 연인원 118명 / 운영일 22일 = 상시근로자수 5.36명
ㅇ 노동OK 사이트의 상시근로자 계산기 참고~!
- 상시 고용 근로자수 계산 - 노동OK (nodong.kr)
'업무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횡령 및 부정 (0) | 2024.08.20 |
---|---|
정보보호 공시 (0) | 2024.08.14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0) | 2024.08.14 |
ESG (0) | 2021.07.26 |
반기보고서 작성 요령 (0) | 202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