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출처: 과학기술정봍오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 신청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https://www.emsit.go.kr/cp/cv/Cp1710000_0005_03Reg.do
ㅁ 출처: 중앙전파관리소 > 업무안내 > 방송통신사업 등록관리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ㅇ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준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신고하여야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원 이상
ㅇ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
- ‘중기업’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함(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1항)
ㅇ 정보보호 책임자 겸직 금지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별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3항)
- 대내외적으로 인정될만한 이사급 호칭을 사용하고,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필요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금지 대상기업 가이드라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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