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30일부로 계좌이동제가 실시된다. 그동안 자동이체 때문에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못 하고 해당 은행을 계속 사용해왔던 불편함이 있었다. 게다가 자동이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 일일이 해당 업체에 전화해야만 했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헤럴드 경제 _ 계좌이동제…나에게 맞는 은행은 어디?

해당 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좌이동제 대비 주거래고객 우대상품이다. 그런데 뭐 이런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수수료 면제같은 건 우대상품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사업자금 대출을 하게 되면 낮은 대출금리를 찾아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럴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자동이체가 들어있다면 얼마나 번거로운지 경험자는 모두 말 안해도 알 것이다.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 www.payinfo.or.kr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일괄적으로 조회·해지할 수 있다. 단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타행으로 변경 서비스는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순히 정보확인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본인 계좌에 자동이체가 무엇이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유용하다. 통신비,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등 요금 청구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요금을 조회·해지할 수 있다. 현재 서비스가 이용가능한 금융회사는 52개사이다.


곧, 고객이 직접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신규 계좌로 바꿔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서 5영업일 이내로 이를 반영하게 하는 서비스도 시행된다고 한다.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공공성 요금의 조회 및 해지 부분에서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제도 초기라 그렇지 계속 서비스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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