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인증 파일을 받으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작성은 KIND, 제출은 KIND/DART 둘 다. DART는 자동으로 제출.
근데,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자와 인증파일을 주는 날을 다르게 한다고 했나보다.
감사보고서 일자는 특정일자로 FIX 하지만 그 특정일자 이후로 인증 파일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
찾아보니 상당한 숫자의 회사들이 감사보고서 일자와 제출일자가 달랐다.
그래서 거래소에 물어봤다.
거래소 담당자 왈, 감사보고서 일자와 제출일자는 다를 수 있다.
단, 다를 경우, 제출일자에 받았음을 소명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인증 파일을 메일로 받은 경우에,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받은 메일을 캡쳐 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란다.
그냥 감사보고서 일자와 제출일자를 맞추자.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수령해야 하는데, 외감법에서 기한을 정하고 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 할 경우, 회사의 이사, 감사, 회계담당자 및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외감법 §8①, 동법 시행령 §7①1가,
외감법 §20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①2마(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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