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공고에는 주석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있는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나 결손금처분계산서를 요구할 뿐이다.


주석을 기재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소집공고는 주총일 2주간 전이고, 외부감사보고서로 주석포함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것은 주총일 1주간 전이 기한이다.

따라서 소집공고 이후에 외부감사로 인해 주석이 변경될 수 있다.


금감원에 문의 결과,

주석 내용이 바뀌는 경우, 정정공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를 받았다.

주석의 변경사항이 사소한 경우에 정정공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로 이해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다.

모든 공시사항은 1원이라도 바뀌거나, 사소한 내용이라도 바뀌면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집공고 주석 기재내용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기재 오류나 현저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이 아니라면 정정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라리 공시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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