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란 물적담보가 있는 사채를 의미한다.
사채에 물상담보를 붙이려면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위탁회사)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을 해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에 붙일수 있는 물상담보는 동산질, 증서가 있는 채권질, 주식질, 부동산저당이나 그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법의 개정으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추가하고, 향후 다른 종류의 담보권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발행회사는 담보등기를 통해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면 영업재산을 인도하지 않고도, 담보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증서가 없는 채권과 지적재산권도 등기, 등록함으로써 담보로 활용 가능해진다.
또한, 주식질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어야 했으나, 앞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도 주식질로 사채에 붙일 수 있다. (2018.02.21.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반응형
'업무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집공고 주석 기재시 (0) | 2018.03.12 |
|---|---|
| 임원 등에 대한 신용공여 및 금전대여 등을 하는 경우 (0) | 2018.03.12 |
| 외국인 실질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꼭 해야하나 (0) | 2018.03.05 |
| 소집공고, 통지문 예시 (0) | 2018.02.26 |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0) | 2018.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