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주주총회 승인받은 대차대조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함께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이는 최소 2년간 공고해야 한다.
홈페이지나 정관이 정한 신문사에 공고해야 하는데, 우리회사는 홈페이지에 하고 있다.
신문사에 하면 3-400만원이 드는데, 보는 사람이 없으니 돈이나 아끼자는 것이다.
이 내용은 비상장회사도 해당이 되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외감 대상인 경우에는 감사의견과 함께 공고하면 된다.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비치·공시 등) ①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업무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업보고서 첨부서류 (0) | 2018.03.20 |
|---|---|
| 주주총회 운영 관련 법 (0) | 2018.03.16 |
| 업종심사자료는 반드시 새 문서로 작성할 것 (0) | 2018.03.14 |
| 감사보고서 제출 (0) | 2018.03.13 |
| 소집공고 주석 기재시 (0) | 2018.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