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장시장 공시규정(2015.12.30.)

88(공시책임자등의 지정)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등은 공시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공시책임자가「상법」 제401조의2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위임장을 포함하여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28>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등은 해당 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공시담당자"라 한다) 2[채권상장법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직원수가 300인 미만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지주회사 제외)의 경우에는 1] 이상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28, 2010.4.21, 2011.6.15>

  집합투자업자등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집합투자업자등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로 본다.<개정 2009.1.28>

  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점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9.1.28>

2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26조를 준용한다.<신설 2011.11.4>

 

38(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유가상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2016.04.28)

24(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육 등) ① 규정 제88조제4항에 따라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규정 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보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12.27, 2009.2.3, 2015.8.28>

  1.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개설하는 공시책임자 전문과정 또는 주식전문연수과정

  2. 거래소 또는 협의회가 개최하는 공시관련 법규설명회등

  3. 규정 제38조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

  4. 1호 및 제3호 외의 사항으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1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에 대한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2.27, 2009.2.3, 2011.6.16, 2013.2.26, 2015.8.28>

  1. 신규로 등록되는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신규등록일(신규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일. 이하 같다)부터 6개월이 되는 월말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교육의 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규등록일부터 최근 1년이내에 제1항제1(공시책임자의 경우 제2호를 포함한다)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신규등록일 이전에 제1항제1(공시책임자의 경우 제2호를 포함한다)의 교육을 이수하고 제2호의 교육을 신규등록일부터 6개월이 되는 월말까지 이수한 경우

    . 그 밖에 거래소가 교육의무 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호 이외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제1(3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을 공시책임자의 경우 매 2년마다 4시간 이상, 공시담당자의 경우 매년 8시간 이상(공시담당자로 5년 이상 등록된 경우 매년 4시간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교육이수 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연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의 경우 선정월이 속하는 연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38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1인 이상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삭제<2011.6.16>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거래소에서 직접 담당하거나 교육담당기관이 거래소에 교육이수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2.27, 2009.2.3>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소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게 주의·경고 조치를 하거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법인이 해당교육기간 중 회사의 사정 등으로 교육 미이수가 불가피하였다고 입증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2.27, 2009.2.3, 2015.8.28>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4항에 따른 거래소의 교체요구일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여 거래소에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벌점부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주권이 공시의무 위반사유로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12.27, 2009.2.3, 2013.2.26>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6조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거래소가 별도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규정 제38조 및 제88조제4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3.2.2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