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는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결격요건에 해당하여 사외이사직을 즉시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1% 이하를 보유하는 경우, 사외이사는 해당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매매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되며, 내부정보 이용 등으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상법 제382조③, 제542조의8②,⑤, 상장규정 제77조)
증권시장 내 취득 외에도 인도청구권을 갖게되는 경우, 신탁계약이나 담보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주식등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스탁옵션을 부여받은 경우도 포함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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