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2018.11.1 시행 예정) 규정에는...

11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6년 자유수임 + 3년 지정감사)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③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2.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오늘 금감원 보도자료에는....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 추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ㅇ 상장회사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을 선임

   * 자산규모가 1천억원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 과거 6년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예외이며그 밖의 예외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지난주 금요일,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의 보도자료가 나왔다. 그러나 현재 공포되어 시행예정인 법령 외에 알 수 있는 내용 외에 추가로 얻게된 정보는 없었다. 4월 중순에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하니까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정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희망이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뿐이다보니, 개정안 예고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제발 예외사항에 해당하기를 빌고 있다. 지정감사나 재감사의 경우, 외부감사 수임료를 2배 이상 부르기 때문이다. 약자에겐 교섭권이 없으니, 마음껏 높여 부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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