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확보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해주십쇼~"하고 권유하거나 "의결권을 양도 내지 위임해 주십쇼~"하는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이다.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시 참고서류를 공시해야 하는데, 소집공고문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작성하기 매우 귀찮다.


또 공시하자고 하면, 윗 분들 싫어하신다................


그래서 참고서류 공시 면제사유가 아주 중요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않는 권유행위)에 규정되어 있다.


① 해당 상장주권 발행인 및 그 특별관계자와 그 임원 및 그 특별관계자 외의 자가 10인 미만의 피권유자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② 신탁, 그 밖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해당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③ 신문·방송·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를 통하여 권유행위를 하는 경우 그 광고내용에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의 명칭, 광고의 이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위임장 용지·참고서류를 제공하는 장소만을 표시하는 경우



위임장을 10개 미만으로 받으면 된다..


임원 및 특별관계자 외의 자가 받으면 된다.....


기관은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를 한다...


외국인이나 개인은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를 안한다...


그러니까 위임장을 받을 때, 위임받는 자를 임원과 공시담당자 외의 자로 해서 기관에게 10개 미만으로 받으면

의결권행사결과 관련 기관 공시도 10개 미만으로 올라오고

개인이나 외국인에게 받으면 어차피 외부에 달리 공개되는 것도 없고하니

참고서류 공시도 안해도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것이다.


코스닥 협회에서의 해석은 10인 미만의 주주에게 권유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은 직원 1명당 10인 미만의 주주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가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만 서비스 차원에서 참고서류를 공시한다고 했다.


이것은 공문으로 받은 안내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면 10개 이내로 받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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