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슈퍼 주총데이를 없애겠다며 새로 신설한 공시이다.


금감원이 지정한 주주총회 집중일 및 실제로 주주총회가 집중된 날짜에 주주총회를 하게되면

소집공고를 하는 날에 해당 서식을 공시해야 한다.


해당 공시를 위반하면, 차후 공시 위반 시 벌점이 가중될 수 있다.


만약, 집중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하는 회사라면

주주총회 분산 자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차후 공시 위반 시 벌점을 감경받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시 담당자라면 벌점 감경 인센티브가 솔깃하다.


2016년 12월말 결산 기준 주총은 3일간 70.6%가 쏠렸고,

2017년 12월말 결산 기준 주총은 3일간 51.4%가 쏠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긴 했지만, 아직 슈퍼주총데이는 남아있다.

따라서 금감원의 주총일 분산 TF의 행방은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내년에 또 뭘 할지 어떻게 아나.





상법 제447조의3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법 제7조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법 제7조 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제448조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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