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처: 240501_FTC_2024년 공정거래백서(최종)

등급평가기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지정하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fair.or.kr)

 

2. 출처: 240501_FTC_2024년 공정거래백서(최종)

현재 CP 등급평가는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을 대상으로 ①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②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 지원, ③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④ CP교육 훈련 실시, ⑤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⑥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⑦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6등급, AAA(최우수), AA(우수), A(비교적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을 산정한다.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의 기업에게는 직권조사면제, 공표명령감면, 평가증 수여, 위원장표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다만, CP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업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 등으로 안건상정되어 있는 등 CP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평가등급 부여가 보류되거나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CP 등급 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고발, 과징금부과를 말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존에 인정받은 평가등급을 과징금 부과는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조정한다.

CP 등급평가 신청기업은 평가제도 도입연도(2006년)에는 60개였으나,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약 40~50여개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10여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CP제도 및 과징금 감경 혜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3년에는 28개 기업이 CP등급평가를 신청하여 AAA등급 3개사, AA등급 23개 사, A등급은 2개 사가 받았다. CP 법제화가 시행되는 2024년(  2024. 6. 21.부터 시행 )에는 보다 많은 기업이 등급평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출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shinkim.com)

가. CP 도입 요건

CP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먼저 공정위가 정한 아래의 주요 요건을 토대로 CP를 1년 이상 운영한 후, CP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CP 운영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를 포함한 편람을 작성하여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지속적 교육 실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효과성 평가 및 개선조치: CP 운영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 CP 평가등급 부여 절차 및 관련 인센티브

CP 등급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심층면접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서류평가는 제출된 CP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현장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와의 면접 및 운영상황 실사로 이루어집니다. 1~2단계 평가 결과 80점(A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3단계 심층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평가 비용은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여되는 CP 등급에 따라 해당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유효기간(2년) 중 1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등급과징금 감경(최대)직권조사 면제시정조치 공표명령

간행물 크기/매체수 사업장/전자매체 공표
AAA 15%(20%) 2년 2단계 하향조정 공표기간 단축
AA 10%(15%) 1년 6개월 1단계 하향조정
A - 1년

※ 과징금 추가 감경(5%) 사유: 당해 사건 조사개시 전에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다만 ▲ CP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경쟁제한성이 강한 부당한 공동행위(가격, 거래조건,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관련 담합)의 경우, ▲ 이사 또는 고위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법제화 시사점 (출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제화 및 그 시사점 (shinkim.com))

기업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CP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높은 등급을 취득해 둘 필요가 있는데, 등급평가 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i) CP 평가는 1년 이상 CP 운용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ii) 2년 이상 연속으로 CP등급평가를 신청하면 그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을 받으며, (iii) 정책개선 참여 실적에 따른 가점도 배정되어 있는 등 CP 제도를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실적을 쌓아온 기업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CP 등급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 전부터 미리 CP 제도를 도입ㆍ운영하여 평가 대상 및 가점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책임 판례

대법원은 최근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임원에게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거나(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판단(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판결)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4. 법령체계도

공정거래법 - 영 - 행정규칙(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5. 평가단계

6.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세부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 참조

대 7 평가항목 + 20 평가지표 + 48 세부측정 지표

중 7 평가항목 + 17 평가지표 + 40 세부측정 지표

(1) CP 구축 Construction; C1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C2 최고경영진의 지원

(2) 전파와 확산 Diffusion; D1 자율준수편람,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3) 운영 Operation; O1 사전감시체계,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4) 평가와 피드백 Evaluation;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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