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전에 이미 주식을 취득한 경우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147
    선임일 + 5일 이내 공시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등기부등본, 주총 선임일 기준 잔고증명서 첨부

    단, 해당 임원이 소유하는 수식 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시의무 면제 (영 §141③)
  • 임원,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 §173
    선임일 + 5일 이내 공시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등기부등본, 주총 선임일 기준 잔고증명서 첨부
  •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 유가상장규정 §83
    선임일로부터 지체없이
    사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5%보고와 임원소유상황보고를 마친 경우, 해당 공시의무 면제
    단,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가 아니어서 5%공시를 안한 경우더라도, 최대주주등소유주식 공시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반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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