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 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규정을 보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기준과 절차인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설치해야 한다.

강행규정 임에도 처벌을 하는 제재 규정이 없어 실제로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할 대상 회사라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 10년 이상인 사람이나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 근무 경력 합산 5년 이상인 사람 중에 임명해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임면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상근한다.

 

한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내부통제를 위해 설치하는 기관을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회사 내부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하는 바, '준법감시인'은 임직원들이 이런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내부통제기준에 위반되는 임직원을 준법감시인이 적발하면, 준법감시인은 그 사람을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결국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은 하는 역할은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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