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이사, 감사의 지위를 획득
대법원은 "상법은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총에 이사·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총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돼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총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한 상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하면서, 이사가 회사와 별도의 이사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
대법원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건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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