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3천만 원 이하 세금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는 영세 납세자들도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국세청은 지원 대상 기준을 기존 1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

세무 대리 서비스 대상자는 보유 재산 5억 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보유 재산 5억 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자가 세금을 3천만 원까지 낼 일이 있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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