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일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것이다.

벤처기업에서 유능한 직원들을 유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며,

일반적 기업에서는 경영성과 연동형으로 지급하는 편이다.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이 행사할 수 있으며,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경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이 경우 차익은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VS



주식매수청구권


회사가 합병, 중요한 자산양수도 등을 할 때,

반대 의견을 표시한 주주는 일정한 금액으로 본인이 소유한 주식 전량을

매수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합병 등을 진행할 때 일정 기간 이상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받아야 한다.

예상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많아, 회사가 전량을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합병 등이 무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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