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_ 지분공시 위반 10건 중 9건 꼴 '경징계'


지분공시 위반 사례 10건 중 9건 꼴로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판단하는 기초 정보로 활용되는 만큼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시 위반 3393건 중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는 3060건으로 전체의 90%를 웃돌았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위반한 사례는 1259건으로 집계됐고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를 위반한 사례는 2134건이었다. 주의와 경고를 받은 경징계 건수는 각각 1040건, 2020건에 달했다.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내역 중 중징계는 333건(고발 23건·수사기관통보 297건·과징금 13건)으로 9.8%로 나타남.

고발, 수사기관통보, 과징금 등 조치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위반하고 고발조치를 받은 경우는 12건, 수사기관통보를 받은 경우는 194건,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경우는 13건이었다. 

같은 기간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를 위반하고 고발조치를 받은 경우는 11건이었고 수사기관통보 조치는 103건, 과징금 조치는 받은 사례는 없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분공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





출처인 금감원의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일단 고의나 상습범이 아니라면, 경고나 주의 등의 행정조치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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