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적정의견 | 한정의견 | 부적정의견 | 의견거절 |
❏ 감사범위 제한 ∙경미 ∙중요 ∙특히 중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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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계처리기준의 위배 ∙경미 ∙중요 ∙특히 중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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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기업 가정 ∙타당하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적절하게 공시 - 부적절하게 공시 ∙타당하지 않음 |
○1) | ○2)
|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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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재무제표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사항문단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
2) 그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
3)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임
4)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계속기업 가정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❶ (적정의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의견
❷ (한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을 때 표명하는 의견
❸ (부적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표명하는 의견
❹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판단이 불가능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 (의미) 감사의견의 종류에 따라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구분되는 것은 아님
◦ 적정의견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함을 뜻하지 않고, 한정․부적정의견을 받거나 의견거절을 당한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가 불량함을 의미하지도 않음
강조사항
□ (의의)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표시․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여, 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사항
◦ 회계변경, 중요 거래(특수관계자 거래 등), 영업환경 및 지배구조의 변화(합병 등), 중대한 불확실성(계속기업 가정*, 소송 등) 등을 기재
* 계속기업 가정 하에서 기업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기간(적어도 보고기간 말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 일반목적 재무제표는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계속기업가정을 전제하여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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