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시규정 §88, 세칙 §24)
기본적으로 공시책임자는 공시책임자 전문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공시담당자는 주식전문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해다마 연례교육 의무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이게 좀 귀찮으면서 좋기도 하고 뭐 그렇다.
사무실 붙박이 직원이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교육 찬스라 좋긴한데,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공시책임자는 매 2년마다 4시간 이상 연례교육 이수해야 하고,
공시담당자는 매년 8시간 이상 연례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시담당자가 만 5년 이상 공시업무를 수행한 경우, 매년 4시간 이상으로 연례교육 이수시간을 축소하며,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의 공시담당자 및 공시제도개선실무협의회 우수위원의 경우 선정월이 속한 연도의 연례교육을 면제한다.
교육 이수 축소에 관한 건은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하하하하
반응형
'업무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IR담당자에 바라는 우선요소 (0) | 2018.02.16 |
---|---|
자금 조달 및 경영권 방어 수단 '전환우선주' (0) | 2018.02.15 |
거래소 공시 첨부서류 확인 (0) | 2018.02.11 |
손익구조 변경 및 배당 결정 공시 첨부서류 (0) | 2018.02.08 |
주식매수선택권 VS 주식매수청구권 (0) | 2018.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