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이상 손익구조가 변경된 경우, 거래소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변동하면, 공시해야 한다.


30% 미만 변경되었으나, 실적 안내차원에서 공시를 하고자 한다면, 안내공시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공시기한은 내부적으로 재무제표를 확정한 때 되시겠다.

주총 6주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주총 6주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결산을 6주전까지 안해도 어떠한 패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키지 않는 회사도 꽤 있을 듯하다.


첨부서류는 재무제표이다.

우리 회사는 요약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 하나로 퉁치고 있다.





내부적으로 배당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거래소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첨부서류는 이사회 의사록이다.

단, 이사회 의사록에 공시 문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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