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비밀유지협약서(NDA, non-disclousure agreement)

- 협력 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기밀 보호를 위해 우선 진행


ㅇ 양해각서/업무협약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법적 구속력 X, 비밀유지나 상호신의는 법적의무

- 정식 계약 전 참여자들간의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

- 정식 계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기밀의 상호 신뢰 등의 계약내용은 법적 책임 발생


ㅇ NDA와 MOU에서의 비밀 유지

-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유효하므로, 반드시 해당 문서는 계속 보관


ㅇ 공공기관 표준서식 참고_우리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_법률 자문_사용

- 예제: 표준계약서_공정위, NDA_특허청, 프리랜서 용역계약서_고용노동부, 각종공공기관_양해각서(MOU) 약정 업무 매뉴얼(도로교통공사, 서울시 교육청, etc)

- 예제(영문): https://contracts.onecle.com/

- 일반적 단계 : NDA > MOU > 본계약 체결


ㅇ 계약서는 각 계약의 주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약 관리 대장만 인사/총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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