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나이스~ 당장 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지만, 장차 근로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신호다. 기분이 좋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쏠린다는 둥, 기업에만 부담을 준다는 둥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어차피 야근수당도 안주면서 착취해왔고, 최대 근로시간도 제대로 안지키고 있었던 마당인데, 그런 말 하면 양심에 털난다. ㅡ.ㅡ


지금은 어린이 노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당연히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옛날에 어린이 노동을 금지시킬 때도 지금처럼 반발이 심했다. 실제로 그 당시, 어린이 대비 높은 임금을 받는 성인을 고용해야 하는 소규모 기업은 망했다. 그 결과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었다. 이러한 시장 양극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린이의 노동력이 정당한 것도 아니다. 요지는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한 선택 뒤에 꼭 좋은 결과만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력 투입 감소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여는 중소기업이 나타날 것이다. 그저 노동자를 착취해 살아남던 재생불량성 기업이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을 뿐이다.






-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이어 50~5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다.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 관공서에 적용되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에도 적용된다. 공무원들에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이 있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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