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에 한함. 법인 제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인 등은 제한

상법382조 2항 즉 민법상 위임 가능한 자

(민법 4, 9, 10, 12, 13, 690조)

동종 겸업금지

(상법 411조)



겸임금지 의무 있는지 확인 필요

소집공고 시, 즉, 이사회 후보 선임시 확인필요사항 존재

사업보고서에 부실경격 및 위법 경력 기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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