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에 한함. 법인 제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인 등은 제한
상법382조 2항 즉 민법상 위임 가능한 자
(민법 4, 9, 10, 12, 13, 690조)
동종 겸업금지
(상법 411조)
겸임금지 의무 있는지 확인 필요
소집공고 시, 즉, 이사회 후보 선임시 확인필요사항 존재
사업보고서에 부실경격 및 위법 경력 기재의무
자연인에 한함. 법인 제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인 등은 제한
상법382조 2항 즉 민법상 위임 가능한 자
(민법 4, 9, 10, 12, 13, 690조)
동종 겸업금지
(상법 411조)
겸임금지 의무 있는지 확인 필요
소집공고 시, 즉, 이사회 후보 선임시 확인필요사항 존재
사업보고서에 부실경격 및 위법 경력 기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