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모르면서 취업할라고? - 세법편
국내도서
저자 : 송상엽
출판 : 웅지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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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법구조를 비교적 간략하게 포인트만 집어준다. 개론 정도로 보면 딱 좋을 것 같다. 사실 세법은 너무나 복잡해서 이렇게 얇은 두께로 모든 것을 알 순 없다. 하지만 어떤 세금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거나 간략한 개념 정도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이 딱 적절한 것 같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쓰여 있다. 간략한 도표로 이해를 돕고 있고, 그림으로 설명한 부분도 쉽다.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계산도 그다지 어려운 예시는 아니었으나 자세히 안 봤다. 귀찮아서. (^^;;) 그래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한 번 더 집어보는 계기가 되서 유익했다. 잘 몰랐던 부동산 관련 세금, 상속세, 증여세 등도 한번 보게 됐다. 나중에 시간 나면 정말로 한번 더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


계산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게 나아서 자세히 안보기도 했다. 세법이 너무 자주 개정이 이루어져서 (ㅠㅠ) 대충 알아뒀다가 정말 필요할 때 알아보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연말정산 부분은 작년에 개편되어서 많이 다를 줄 알았는데, 책이 너무 간결해서 그냥 이렇게 알아도 될 것 같다.




근로자의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은 소득세, 지방세 외에도 4대보험료가 있다. 4대 보험은 내가 부담하는 만큼 회사가 부담해서 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면서 회사를 열심히 다니자고 생각했다.

  • 국민연금 : 월급여액의 4.5% (회사부담분 4.5%)

  • 건강보험료 : 월급여액의 2.945% (회사부담분 2.9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6.55 (회사부담분 6.55%)

  • 고용보험료 : 월급여액의 0.55% (회사부담분 0.55%)

  • 산재보험료 : 없음 (전액 회사가 부담, 업종마다 다름)

사업할 재주도 없지만, 자영업자가 되면 회사가 부담하던 부분도 다 내가 내야한다. 물론 적게 내고 혜택을 적게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하여튼 직장인들은 이 부분이 잘 와 닿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는데, 개인사업자가 된다면 국가가 해주는 게 뭐길래라고 소리 지르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책에 나오는 수치는 변경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귀찮으니까 나도 안 찾아본다.)


또 퇴직금은 대충 월급*근속연수로 계산하면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만으로 일한 햇수가 아니고 일수로 세는 것이란다. 하루라도 더 오래 일해야지!! ㅋㅋ




그리고 만약 사업할 생각이라면, 법인이 개인보다 세제혜택이 크다. 단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책에서는 2억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38%이고, 법인은 22% 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인이 되면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또 떼니까 똑같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출이 커질수록 최고세율 16%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법인이 되면 처리할 일이 복잡해지므로 매출이 10억 정도는 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법인은 불성실신고 시 가산세가 개인보다 크므로, 장부를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증여는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 원, 성년은 10년에 5천만 원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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