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검사인 제도란 회사나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하고(상법 제367조②), 그 조사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74조①)


주주총회 결의하자 소송의 감소를 유도하여 회사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에서 조사결과를 증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확보, 위임장의 유효 및 무효표 조사, 투표 및 개표 등의 공정성 확보






상법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신청 연월일

4. 법원의 표시


제74조(검사인의 보고) 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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