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 신설
○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 7일전까지 회사가 연장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서 제출기한 연장 허용
- 그 회계 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한 경우, 연 1회에 한정
○ 회계감사인이 작성, 서명 날인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시되는 시점부터 기한연장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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