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절차는 사실상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절차와 동일하다.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주주총회일과 안건을 결정하고, 2주간 전에 주주에게 통지를 하며,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내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상장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비상장회사는 이러한 법과 규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으나, 상법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을 받는다.


주주총회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을 미비하여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주주총회 후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상장회사같은 경우를 주주총회를 의사록만 잘 꾸며서 보관하기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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