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다른 조건을 한꺼번에 충족해야 한다. 매출이 연 3000억원을 넘어서면 안 되며 최대주주 지분이 50% 이상(상장사는 30%)이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최소 2년 전에는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상속공제 후에도 별도 요건이 붙는다.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하면서 상속 직전 2년간 평균 근로자 수(정규직 기준) 대비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공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공제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가업상속 재산을 빼고 물려받는 재산이 상속세의 두 배보다 많으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가업상속 공제가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공제한도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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