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중 2명 이내, ③상위 주주 2명, ④상위 채권금융회사 2명, ⑤상위 기관투자자 1명으로 구성(최대 8명)
* 회사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①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상(총 3명 이상)으로 구성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전원의 서면동의 필요
② 연락이 불가능한 주주가 있는 경우
◦ 차순위자를 위원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주주명부상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반송된 경우 재적위원에서 차감 가능(관련 증빙 구비 필요)
◦ 주주, 채권금융기관, 기관투자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 가능(위임장 제출 필요)
③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재적 위원이 전원 동의한 경우 서면결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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