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상법 §368④)





어떠한 경우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즉, 결의에 의해 권리의무의 득실이 생기는 등 법률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생길 때라는 설(제1설), 모든 주주에게 관계되지 않고 특정주주의 이해에 관계되는 때를 뜻한다는 설(제2설 ), 특정한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질 때라는 설(제3설)이 있는 바, 현재의 통설은 제3의 설이다

통설에 따르면 이사, 감사, 감사위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의 (상법 제400조, 제415조, 제415조의2)를 할 때의 이사 . 감사 . 감사위원인 주주, 영업양수도 . 경영위임 등의 결의(상법 제374조)를 할 때의 거래상대방인 주주, 임원의 보수를 정할 때(상법 제388조, 제415조)의 임원인 주주 등을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주주'로 해석합니다.

유의할 점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의결권이 없으며,주주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데 대리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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